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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6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일부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빼앗아 집 밖으로 나왔으므로 위 450만 원 전부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한 위 450만 원 중 230만 원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 D 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B이 아들과 단둘이 E 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9. 6. 27. 13: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서서,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하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동태를 살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27. 13:50 경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하자,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아들이 급하다며 3만 원을 달라고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 450만 원을 꺼내

어 그 중 3만 원을 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들린 450만 원을 손으로 낚아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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