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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3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8. 17:00경 서울 중구 E빌딩 8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네팔인 F(32세) 및 그 친구인 피해자 베트남인 G(여, 28세)와 함께 F의 산업재해 보상금과 관련한 보상금신청 대행수수료 지급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보상금신청 대행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그곳 빌딩 8층 계단을 통해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쪽 손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끌고 머리를 주먹과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G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F 얼굴상처 사진 첨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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