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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707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금고 10월, 피고인 B: 금고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계속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73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172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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