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해태 내지 업무상과 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