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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153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회 용 부탄가스를 불 판 연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탄가스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20:40 경 위 음식점에서, 용기에 남아 있는 가스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용기에 물을 넣고 1회 용 부탄가스 용기 4개를 넣은 후 연탄 난로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과실로 폭발성 있는 부탄가스 용기 4개를 파열시켰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동시에 피해자 E( 여, 6개월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3도 화상,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3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172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각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해자가 여럿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7,700만 원의 손해 배상금( 보험 금) 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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