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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5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7: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피해자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02호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해 부재중인 틈을 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스 테블릿 PC 1대를 상의 옷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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