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46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2. 5. 12. 06:18경 인천 남구 B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2만원, 미화 100달러 지폐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cctv사진

1.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