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9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20:4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단속경찰관 경사 F 등 2명에게 그들의 통행을 제지하며 ‘아가씨비 포함해서 술값이 28만원인데 보고 가세요’라고 말하여 F 등을 꾀어서 위 업소로 안내하여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