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의 종업원인 바,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21:35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식품 위생법 호객행위 단속 근무 중이 던 순경 D과 E에게 접근하여 " 어디 찾는데요, 우리는 노래방인데 어디 찾는데요, 20대는 35,000원, 30대는 30,000원" 이라고 하면서 위 업소로 꾀어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단속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