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5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03:30경 위 ‘D’ 유흥주점 앞길에서 E에게 “양주 1병에 10만원, 도우미 봉사료 3만원이다. 13만원에 잘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E을 꾀어서 위 업소로 안내하여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
1. 부산연제서 16-423 의견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