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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정4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주시 C에 소재 지를 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척시 D에서 ‘E 조성사업 토목공사 ’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위 주식회사는 2017. 8. 22. 위 사업과 관련하여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 이하 ‘ 비산 먼지’ 라 한다 )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진 덮개 및 방진 벽 설치 등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다량의 비산 먼지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임의 진술서, 고발 서, 출장 복명서, B( 주) 점검사진 대장, 확인 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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