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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109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원 및 2억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2013. 2. 13.경 피고 B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원금 합계 7억 1,000만 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7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이자는 5,000만 원으로 한다.

2. 차용금 중 우선 3억 원과 이자 5,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은 추후 협의한다.

3. 차용금과 이자는 지급기일에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4. 만약 지급기일에 위 2항의 차용금액과 이자가 입금 안 될 시에는 모든 차용금 및 이자의 변제요구와 원고의 법적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위 지급기일(2013. 4. 30.)이 지나도록 3억 원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체 차용금 7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0. 1.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7억 1,000만 원에 대한 2013. 2. 13.부터 2013. 4. 30.까지 77일간의 이자로 약정한 5,000만 원을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33.38%이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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