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부터 2009. 9. 25.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9. 5. 2. 피고들에게 7,5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일 2001.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부터 2009. 9. 25.까지 연 12%의, 200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11. 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부터 2009. 9. 25.까지 연 12%의, 2009. 9. 26.부터 피고 C는 2019. 4. 24.(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피고 D은 2019. 9. 10.(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이전 판결의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갑 3호증(공정증서), 갑 4호증(현금차용증)은 피고 D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D이 갑 3, 4호증을 피고 C의 허락 없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3, 4호증에 피고 C의 도장이 찍혀 있고, 갑 3호증은 공증한 변호사가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피고 D의 대리권을 인정한 것으로 적혀있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