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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247631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9. 7. 25.까지 연 5%의,...

이유

갑 1호증,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9. 3. 31. 1,000만 원, 2009. 4. 15. 1,000만 원, 2009. 5. 15. 3,9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9. 14. 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9. 10. 6.과 2009. 10.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피고 B가 피고 C의 도장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거나 지급명령 확정 후 추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9. 7. 2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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