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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9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6. 1. 피고 C의 연대보증아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500만 원,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2,500만 원과 2018. 6. 30.까지의 이자는 변제받았다.

【인정근거】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잔존 원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이 2018. 5. 27. 위 잔존 원금 7,500만 원에 대하여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산을 하면서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차용증에는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차용증(갑 제1호증)의 효력이 소멸되고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차용증이 새롭게 작성되었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그 주장과 같은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종전 차용증(갑 제1호증)의 효력이 소멸되면서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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