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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 BMW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35,000,000원을 연이율 18.9%, 36개월 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아 2013. 12. 16.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인도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2014. 11. 4.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및 압류결정에 따른 자동차 인도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나 실제 피해금액이 약 3천여만원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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