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7:1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편의점 손님으로 온 F의 왼쪽 귀를 잡아 3회 비틀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 곳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과자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17:4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50 세) 등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뒤 ‘ 순 1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순찰 차 유리창을 차고, 이에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H에게 “ 야, 임 마,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H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