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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나93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10.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가 2016. 11. 15.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성남 중원구 C건물, 2동 B01호로 송달되었으며 피고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11. 2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7. 2. 24.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7. 3.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4. 14.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⑤ 위 판결정본은 2017. 4. 29.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7. 8. 3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⑥ 피고는 2017. 2. 13.경 이미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지하1층 01호으로 이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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