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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 02:27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6길 21에 있는 삼성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쏘렌 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 남성용 코트 1점과 현금 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11. 9. 00:30 경 서울시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의 열린 창문 틈에 썬 바이저를 집어넣고 쑤셔 문을 연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11. 9. 00:43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36길 28에 있는 북한산 아이 파크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11. 13. 02:46 경 위 북한산 아이 파크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렉스 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1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4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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