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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1 2013고정1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3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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