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5 2015고정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C에 대한 2억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C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013. 11. 7.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즉결심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카명138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창운건업 및 D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