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4. 14.경 채무자인 C이 살고 있던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약국’에 찾아가 "사기꾼 도둑놈, E약국에서 물건 사러가지 말라, 니 어머니가 시키냐, 니아버님이 시키냐, 둘이 돈을 가지고 도망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약국에 동행했던 F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6. 1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에 있는 ‘G’ 제과점에서 F을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내가 억울하니 무죄주장을 해달라, C 앞에서 욕하고 한 사실을 말하지 말아 달라, 유리하게만 증언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H은 “A이 억울하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 A에게 유리하게만 증언하면 모든 책임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2고정30 명예훼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질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사기꾼 도둑놈, E약국에서 물건을 사러가지 말라, 니 어머니가 시키냐, 니 아버님이 시키냐, 둘이 돈을 가지고 도망왔다'라는 욕설을 하거나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검사의 질문 중 "피고인이 화난 상태이지만 소리 지르거나 화를 표출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홍성지원 판결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