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피고 B은 2014. 9. 2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① 2006. 3. 15. 2,000만 원, ② 같은 달 3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하고, ③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5,000만 원 상당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한 위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2005. 11. 14.경 발행된 후 같은 달 16.경부터 22.경까지 모두 지급제시된 것이어서 피고 C이 2006. 3. 31.경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원고가 응소하여 2015. 3. 17.경 피고 B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C 피고 C은 2015. 1. 13. 15: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소송(위 법원 2014가단9557 양수금)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 C은 위 양수금 사건의 원고인 피고 C의 형 피고 B의 “증인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수표 2,000만 원 짜리를 인천 중구 D 정문 앞에서 피고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