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7 2013고정1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102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