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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1756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제4항 기재와 같이 종합 설명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a) 제9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신설되어서 그 입법목적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3. 1. 1.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제1조) 법이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협의취득에 의한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⑨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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