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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1749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아래에서 3행의 “도시개발법”"구 도시개발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2003. 11. 30.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으로 수정

나. 4쪽 3행의 “SH공사”를 “에스에이치공사(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에스에이치 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SH공사’라 한다)”로 수정

다. 6쪽 6행과 11쪽 마지막 행부터 12쪽 1행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으로 수정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의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 규정으로 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한다. 라.

8쪽 아래에서 6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부터 아래에서 4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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