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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21:07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 28 르네상스 주점 앞 길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편의점 앞 길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다리 부위 등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폰 사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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