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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7:00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41에 있는 ‘숭미파출소’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비정규적 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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