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대전 중구 C 빌딩 2 층에 있는 비상장주식거래업체인 D(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함) 의 소속 직원으로서 투자 의뢰인들의 투자자금을 이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중개하여 투자수익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이익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받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매매 업무를 위임 받았다.
가. F 비상장주식 관련 피고인은 2011. 4. 22.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F의 비상장주식 12,000 주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 비상장주식 11,000주만 매도 하여 비상장주식인 ICD 주식으로 대체 매수하면서 발생한 차액 22,500,000원과 나머지 F 비상장주식 1,000 주를 임의로 처분한 매도대금 8,000,000원 합계 30,500,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G 비상장주식 관련 피고인은 2011. 6. 14.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G 비상장주식 5,500 주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1 주당 5,700원에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 경 임의로 위 주식 5,500 주를 매도 하여 매도대금 31,350,000원을 피고인 자신의 삼성증권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H 비상장주식 관련 피고인은 2011. 7. 29.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H 비상장주식 1,000 주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1 주당 12,000원에 매수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주식 1,000 주를 매도 하여 매도대금 12,000,000원을 피고인 자신의 삼성증권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