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병원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위경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06: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이 거주하는 건물 2층 빈 점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여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8. 0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F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 22: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3. 15:20경 김해시 H 앞길에서 필로폰 0.09그램을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주사흔 및 압수한 필로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