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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5:1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건물로 쇼핑을 하러 가던 중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73번길 14 금호어울림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 이르러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내려 D과 E에게 자신을 쫓아오지 말라고 말을 한 후, 쇼핑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기로 위하여 C 몰 주차장 입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D과 E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었고, 다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범칙금납부통고서 용지를 E의 얼굴에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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