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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4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주차장 맞은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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