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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1: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산 내면 쪽에서 운 문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83 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경운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0. 23:07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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