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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0 2020고단3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9:0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이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빨리빨리 좀 하자! 돈 안 받을 거야 씨발!”, “그래서 돈 안 받을 꺼냐고 씨발”, “때려봐 씨발, 돈 좀 벌게.”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C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모친으로 위 식당 운영을 돕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촬영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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