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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7563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3. 1.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9. 1. 조교수로, 2009. 3.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고, 2015. 3. 1. 부교수로 재임용(재임용기간 2015. 3. 1. ~ 2018. 2. 28.)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학년 1학기, 2014학년 2학기, 2015학년 1학기, 2015학년 2학기 총 4차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승진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모든 승진심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학칙이 정한 인사평가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만을 얻어 승진 탈락하였다.

다. 이에 C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장은 2017. 7. 18. 원고에게, ‘직급정년의 도과로 인하여 2018. 2. 28.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C대학교 의무부총장겸의료원장은 2018. 1. 25. 원고에게 재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5.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159 면직(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결정서(갑 제1호증)'

1.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 학칙인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제14조 제2항(‘승진되지 아니한 교원의 동일직위에 대한 재임용은 1회에 한하며, 동일 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연한은 경력인 정년수를 포함하여 부교수 9년, 조교수 9년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른바 ‘직급정년 제도’를 사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 또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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