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35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3. 1.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원고 대학’이라 한다)의 D학과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다음 매년 원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해 왔고, 최종적으로 2013. 3. 1.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한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학과의 폐과 경위 1) 원고 대학의 교무위원회는 2009. 8. 31. 학과 통폐합을 논의하면서 참가인이 소속된 D학과의 경우 총 재학생이 62명으로 원고 대학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 제3조 제4항 [별표 3] ‘학과(전공)폐지기준’(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재학생 총 12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위 학과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9.부터 2009. 10. 15.까지 D학과를 폐지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안을 공고하고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며, 2009. 10. 20. 학칙개정안에 대한 교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3) 개정된 학칙은 2010. 3. 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4조에서 D학과를 2010. 2. 28. 기준으로 폐지하며,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에게 희망에 따라 기존의 소속을 유지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D학과의 재적생 수는 감소하다가 2013년 2학기 기준으로 3명이 되었고, 그 중 1명이 졸업을 하고 나머지 2명이 전과를 함으로써 2014년도 1학기 기준으로 더 이상 D학과에 재적생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 재임용 거부 1)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결과 ‘폐과완료로 인한 면직’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고 한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2.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