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787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11. 19:2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 입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1. 26. 81,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한 다음 다시 3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 내에서 좌측으로 살짝 방향을 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3차로로 다시 진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전방에서 3차로로 다시 진입하였다

거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3차로 내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원고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을 제1호증의 사고약도는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계속하여 진행해 오다 2차로에 있는 원고 차량 전방으로 차선변경하는 내용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