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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0.05 2016가단85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12.9%,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5. 7. 24.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30., 이자 10,000,000원(사전 공제)으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9.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12.9%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는 2015. 7. 24.부터 2016. 4. 30.까지 282일분 이자를 1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12.9%[= 10,000,000원 ÷ ( 100,000,000원 × 282일/365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부터 2016. 6.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을 초과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선이자로 사전 공제된 10,000,000원은 1달분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제3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인 8,125,000원이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3, 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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