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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 때문에 카드를 빌려 주면 1일에 60만 원씩 3일 동안 총 1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 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신협 거래 내역 상세 조회

1. 계좌 거래 내역서

1. 통화 내역서,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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