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G 등이 사무실을 신축할 건물을 찾고 있던 상황에서 2019. 3. 22.경 H로부터 원고가 매물로 광고를 낸 서울 금천구 I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적당하다는 연락을 받고 G 등으로부터 매수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G 등은 2019. 3. 26. 소유자 J, K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0,5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매도인측 공인중개사로 L, M이, 매수인측 공인중개사로 피고가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측 공동중개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매수자측으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아 1/2씩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중개보수 중 1/2인 51,9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공인중개사란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매수인측 공동중개를 하기로 하고 중개보수를 피고와 1/2씩 나누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나 증인 L의 증언은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