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산 금정구 B 대 158.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및 주택 367.3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도중개를 의뢰받고, 피고와 매수인 C 사이에 2012. 11.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4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으며, C은 2012.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10,260,000원(=매매대금 1,140,000,000원 × 0.0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기장 D부동산의 E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매수인측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로 참석하였을 뿐이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미 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원고만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9. 공인중개사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등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E도 매도인측 중개인으로 동석하여 원고와 함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성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