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나5340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6,761,9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 E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02,034,222원이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생, 연령 : 사고 당시 34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44.09년 정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실제소득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통계소득에 의하여 하고, 통계소득 적용 시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종류는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소득은 망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고, 만약 통계소득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망인의 경력과 직업을 고려 할 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 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