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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198-29에 있는 주식회사 드림 다이렉트 할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 父) D 명의로 E 현대 토 미 25 톤 초장 축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99,000,000원을 대출 받고 (50 개월 동안 1회 차 3,956,396원, 2~50 회 차 3,007,330 원씩 변 제하는 조건), 2013. 1. 11. 공소장의 “2013. 1. 31.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화물차를 지 입회 사인 유한 회사 일심 물류로 소유자 등록을 하고, 그와 동시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9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위 화물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대출 원금이 68,792,235원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 자로부터 현금 2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화물차를 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 자로부터 차용한 2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잔여 차용 원금 인 68,792,23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참고인 F와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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