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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4 2014고단19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C 굴삭기 1대를 매수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8,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8. 6.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위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치고 위 굴삭기를 점유하면서 2012. 12.까지 대출원금 2,579,018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평택시 D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 없이 위 굴삭기를 속칭 ‘대포차’로 넘겨주어, 위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액수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잔금 35,420,982원(원금 기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출약정서

4. 건설기계등록원부

5.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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