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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44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7:55경 오산시 D아파트 앞 공원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뒤따라 간 후,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5년 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절차에서의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꾸준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등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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