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3:5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회사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동 E대학교 용인캠퍼스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F번 D회사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과치료를 예정하고 있는 등 성중독증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