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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4고단1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7:38경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등교하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 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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