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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회 물정에 어두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 ’라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회사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 ’며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자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9. 저녁 지인인 F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도 없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도 회생을 통해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10. 오전 아우 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단지로 데려가 C에게 인계시켜 주며 피해자에게 ‘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C은 의정부시 G 소재 ‘H PC 방 ’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옆자리에 앉힌 후, OSB 저축은행 및 현대저축은행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위 저축은행 대출 상담원으로부터 대출 확인 전화가 오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대출 상담원의 질문을 들으며, 컴퓨터 모니터에 한글 창을 띄워 답변 내용을 적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대로 답변하도록 하여, 2017. 2. 10. OSB 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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