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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에 관련된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7. 18.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잘못이 크다.

다만 2006년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경 1회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음주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알콜중독치료 및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외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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