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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2개 증 제3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도벽에서 비롯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시각이 저녁 22시 이후이어서 범행대상으로 불이 꺼진 집을 선택하였고, 불이 꺼진 집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 집인지를 확인하여 들어간 점, 피고인이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거나 방범창을 발로 밟아 공간을 만들어 집안으로 들어갔고, 또는 다세대 주택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3층 외부 창문을 떼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정신병질환으로 치료받은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인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2014. 6. 25.에는 절도범행 중에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자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강도 범행으로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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